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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세 받으면 소득신고랑 사업장 신고 꼭 해야 하나요?

by MKYU 21기 2023. 1. 2.

 

월세받는집 소득세신고
월세받는집 소득세신고

 

 



월세 받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월세 수입에 대해 사업장 신고와 월세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생활비 조로 조금씩 받는 월세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만약 신고를 했는데 자식 밑으로 의료보험 되던 것이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돼서 추가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건지,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사업장 신고하라는 종이가 날라왔는데 어째야 하는 건지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나 연말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면서 과세자료로 잡히기도 합니다)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주택이 있다는데 어떤 주택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룸사진
원룸사진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해보셔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주택임대 소득자라고 하면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택에서 월세를 받게 되면그 주택임대 소득 주택임대 소득은 1년

동안 발생한 월세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있고 과세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이분들은 사업장이 소지하고 있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임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월세 받은 것에 대해 0.2% 가산세가 나옵니다.

 


원룸주방사진
원룸주방사진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도 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장현황신고 같은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이 기간에 신고하시는 겁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1년간 주택임대로 발생한 총 수입 금액을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신고 같은 경우 내가 알아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나 임대차 신고 연말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국세청에서 알고 신고 안내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본인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소득세 과세대상이 맞는다면 사업장 현황신고하셔야 하고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때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까지 마쳤다면 그 사업장 현황신고한 그해 5월에 주택임대 전년도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사업장신고
월세사업장신고
주택수에따른 소득세
주택수에따른 소득세




임대 소득세 비과세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과 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나눠봤습니다

먼저 보유 주택수가 하나일 때 그리고 이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부부합산 보유 주택수가 하나였다 이때 주택은 국내에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서 그 집에서 월세 받고 있다면 월세가 천만 원이든 비과세이고 또 9억을 초과해도 전세라면 비과세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직 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9억입니다.


임대 소득세 과세


부부합산 1주택일 때

공시지가 9억 초과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임대 소득세 과세됩니다.


부부합산 2주택일 때


두 개 주택 모두 번 세 줄 때,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번 세 줄 때는 비과세입니다.

두 주택 중 하나 주택 이상에서 월세가 나온다면 과세됩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일 때


3체중 한 채에서만이라도 월세가 일단 나오면 과세됩니다.

3채 모두 소형 주택이 아닌 이상 전세금 합계 3억 이상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가 발생됩니다.

전세금 합계액이 3억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소형 주택이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이하 주택




마무리


여태까지도 신고 안 하고 안 들키고 잘 살았는데 뭘,,,이라고 하신다면 작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러 갔을 때 임대차 신고하라고 공무원이 말합니다. 또한 세를 얻을 때는 전입신고 안 한다고 했던 세입자들도 연말에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받으려고 월세 계약서 제출합니다.

본인이 월세 받고 있고 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신고하고 사업자등록하시고 임대 소득세 납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밝혀지는 게 싫고 소득이 밝혀짐으로써 세금도 내고 또 거기다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되고 보험료 올라가고 이게 싫어져 가지고 계속 숨기셨다면불이익을감수하셔야 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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