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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기간 동안 이사가면 중개 복비는 누가내나요?

by MKYU 21기 2022. 11. 5.

월세는 보통 1년 계약합니다. 왜냐하면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1년 연장하여 2년을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거주할 수도 있고 1년 계약만료일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년 계약을 하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이 없이 계속 살고 월세 내고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묵시적 갱신 기간 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발령 나거나 해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와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묵시적갱신 기간내 이사

 

1. 묵시적 갱신 기간 내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일단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합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째가 되면 계약은 해지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2. 한 달 내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임대인에게도 방을 내놓는다고 말한 후 방이 나가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날까지의 월세 관리비 전기 요금 난방요금 청소비 공제 후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3. 중개 복비는 누가 내요?

임대인이 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내 새로운 임차인이 맞춰지게 되면 나가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냅니다.

4. 임대인이 너무 불리한 것 아닌가요?

임대차 보호법이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임대인도 묵시적 갱신으로 가지 않고 재계약 시를 작성하여 1년 계약을 다시 맞추는 추세입니다.



5. 월세는 일 년에 한 번씩 올려줘야 하나요?

최초 1년 계약 후 1년을 더 살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말한다면 임대 기간이 기본 2년이기 때문에 월세는 그대로 하고,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재계약 시 월세는 년 5%씩 올리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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