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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보증 보험 가입 꼭 확인해 보세요 [대상, 절차,금액]

by MKYU 21기 2021. 5. 11.

전월세 보증보험가입이 2021년 8월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래 기술한 내용은 첫 번째 보증보험가입대상 및 금액 , 부채비율 , 보증보험가입회사입니다.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또는 SGI 서울보증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세입자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데요, 세입자분들도 가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문제 되는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증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 대 1로 나눠서 부담하시면 되세요.

★보증보험 가입대상 금액 ★

원칙: 임대보증금 전액 금액

예외: (담보권 설정금액 등 담보권 설정금액 등 +임대보증금) - 주택 가격*60%

【 담보권 설정금액 등 담보권 설정금액 등= 담보권 설정금액(선순위 채권)+임대보증금 】

예외: (담보권 설정금액 등 담보권 설정금액 등 +임대보증금) < 주택 가격*60%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됩니다.

만약 의무 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세입자의 처벌 규정은 없지만 임대인의 경우에는 벌금이 2000만 원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니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겠죠? 걸리는 경우 거의 없다는데 걸리지만 않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꼭 접어두시고 물론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억지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맘 편히 법을 따라주세요.

이로써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장점은 있으나 보험료 부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료는 전월세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되었습니다

선순위 채권도 없고 소액보증금일 때는??

임대보증금 보증금액 예외사항인 일부 보증 요건(Q12 참조)을 모두 갖추고, 선순위 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증 대상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액은 어찌 산정되나요?

(원칙)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

(예외)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주택 가격*의 60%)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료 산정기간 ÷ 36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되, 임대사업자가 보증료 전액 납부 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임대료 납부고지서에 내용 명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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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이란 당해 사업장의 보증대상 세대의 선순위 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보증대상 세대 주택 가격의 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선순위 채권금액은 임대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권 설정금액 등을 말합니다(선순위 채권이 기금 또는 공사 보증부 대출인 경우에는 실제 대출잔액의 120%를 선순위 채권금액으로 함). 다만, 담보물을 징구하는 경우 담보물의 거래한도금액을 선순위 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합니다.

부채비율(%) = (임대보증금+선순위 채권금액-담보물 거래 한도액) ÷ 주택 가격 × 100

“부채비율”이란 당해 사업장의 보증대상 세대의 선순위 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보증대상 세대 주택 가격의 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 선순위 채권 금액은 임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권 설정 금액 등을 말한다(선순위 채권이 기금 또는 공사 보증부 대출인 경우에는 실제 대출 잔액의 120%를 선순위 채권 금액으로 함).

sgi와 hughug 중 보험료는 약간 더비 싸지만 감정평가 안 받아도 되는 sgi서울보증보험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약 1% 내외)

전화로 문의하시면 필요서류 문자로 안내해주고 메일로 보내면 심사 후 연락 옵니다.

그 후 보험료 내면 가입이 완료되고 인터넷으로 보험증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등록자이시건 미등록이시건 해당 지자체 주택과에 전화로 본인이 보증보험대상이신지 물어보시고 대상이라고 하면 sgi 또는 hug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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