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들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증보험가입 안 해도 되거나, 일부 보증금만 가입하거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경우에 대해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증보험 안 들어도 되는 경우
등기부상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에 60프로보다 적으면 보증보험 안 들어도 됩니다
여기서 주택 가격이란 네이버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검색하여 해당 주택 주소 입력하여 확인 가능하고 확인한 가격에 요율을 곱해야 되는데 아래 표를 보고 가격에 따라 곱하면 됩니다.
2.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 경우
3. 일부만 가입해도 되는 경우
등기부상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에서 위 주택 가격에 60%를 뺀 금액만큼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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