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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방

원룸계약만료전 이사나가야될때 중개보수와 계약기간지난후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후 살다가 나갈때 중개보수 복비는 누가?

by MKYU 21기 2021. 11. 2.

원룸 투룸 아파트 빌라등 계약만료전 이사나가야될때 중개보수와 계약기간지난후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후 살다가 나갈때 중개보수 복비는 누가? 내는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아래에서 케이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기간전 이사나가야할때 확인사항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이라고 했을때 6개월정도 살다나가야할 사정이 생겼다면,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경우는 임대인에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지키지못해 이사를 나가야겠으니 한달치정도에 월세와 중개보수 복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돌려줄수있는지의 경우와 두번째는 부동산에 다시 방을 내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는경우입니다. 이때도 당연히 중개복비는 이사나가실분이 주인대신 지급해야합니다.

 

 

 

 

 

 

2. 묵시적갱신후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후 만기전 이사시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단 임대인에게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3개월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이때는 중개복비를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임대인부담 이미지

 

그래서 요즘 임대인들은 계약기간 1년짜리 월세라도 묵시적갱신을 사용하지않고 1년이 만료되기전에 임차인과 만나 쌍방계약또는 부동산에 대필계약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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