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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안하면 불이익은? 퇴사자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5분안에 신청합니다.

by MKYU 21기 2023. 1. 8.

연말정산안하면 불이익은? 퇴사자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5분안에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연말정산 안하면?

 

 

 

 

 


연말정산 귀찮타. 하기싫타. 환급액도 별로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나 세무사사무실에서 꼭 필수로 하라고 안하면 독촉전화가 계속와서 하긴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www.hometax.go.kr

 


 

연말정산을 꼭해야하나요? 안하면안되요?

 


회사는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소득세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매월 받아보는 급여명세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벌금을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국세청은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합니다.


추가 서류가 없으니 단순히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들만 계산한 뒤 세금을 산정할 것이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고, 안 내도 될 세금까지 내게 되어 근로자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한금액에서 더 많이 낸 사람이 있다면 환급해 주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를 요구합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모든 절차는 회사의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라면 무조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 신청 언제부터 하나요?

 


홈텍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신청하시면됩니다.


하다가 막힌다 하시면 그냥 국세청콜센타 126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원분이 엄청 친절하게 잘가르쳐주십니다.
 예전처럼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지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전달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조회누르고 아래쪽 pdf파일로 저장눌러서 회사에 제출하기 버튼누르면 끝~!!

물론 회사에서 국세청에 작년에 근로자를 등록한경우만 가능하지만 시행된지몇년되서 대부분에 회사에서 이용하는 방법인것같습니다.

홈텍스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 버튼 클릭해서 조회할때

월세세액공제같은 자료는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않으므로 홈텍스-상담제보-주택임차료(월세) 에서 직접입력하여야합니다.

 



퇴사자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Q. 중도입사했습니다.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Q. 원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이직자의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의)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깜빡하고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 내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에 통보 없이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환급해줍니다.



퇴사했던 회사에 전화해서 지급명세서 받는 방법 말고 없나요?

 


홈택스 사이트 [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경로에서 조회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명세서 상의 ‘결정세액’을 확인하신 후 하단의 참고 내용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이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누락한 소득. 세액 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경로에서 신고하시고, 만일 해당 귀속에 근로소득 외 타소득(기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경로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내용이 이해가안되시면 국번없이 126 번 국세청홈텍스 상담센터로 물어보셔요.



글보다 말로 듣는것이 편할때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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