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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임대사업자 양도세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핀셋규제

by MKYU 21기 2021. 5. 6.

임대사업자 혜택 자꾸만 축소하거나 없애는 이유: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했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최근 집값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11 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커졌지만 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합산배제(일정 요건 충족 시 부과 제외))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만 해도 다주택자의 매물을 이용해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폈다.

 

임대주택에 등록하면 지방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을 일정 비율 감면해줬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로 작용한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7·107·10 대책에선 기존 등록 임대사업제를 개편하며 등록 임대주택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에 종부세를 손 볼 가능성이 높다.

 

임대등록사업자들은 *최소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면 이 같은 이유로 사업자들이 거부감을 느껴 결국엔 임대주택 물량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책의 기조가 오락가락하며 정책 신뢰와 정책에 대한 예측성이 떨어지는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소급적용을 하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에 일부 거주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받는다.

 

과거에는 거주주택으로 비과세가 없었고 최종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다 임대사업자 거주이동에 제한이 있어 거주주택으로 (2년 거주요건) 비과세를 조건부로 적용을 해주는 것이다.

 

출처> 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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