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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방

셀프전자소송예시 임차인이 월세미납후 연락두절상태일때?

by MKYU 21기 2023. 1. 10.

 

월세미납으로인한 셀프명도소송 점유이전가천분
월세미납으로인한 셀프명도소송 점유이전가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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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을 오래하다보면 월세나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저희 용인백암면 같은경우 원룸건물 , 상가주택건물주들이 임대인인 경우가 많아 워낙 저희부동산과 거래가 많습니다.

세입자들이 한번씩 보증금을 못받았다 할경우, 물론 부동산에서는 보증금까지 받아줘야할이유는없지만 제가 할수있는일은 최대한 해드리는 편이라 임대인께 직접 전화를 드려 보증금을 받아드린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2달이상 안내고 카톡 전화 문자 안되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집에 인기척이 없을경우 임대인들이 어찌해야하나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년에 한두번씩 임대인과 함께 진행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월세2달미납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라는 글을 문자와 카톡으로 몇차례남겨둡니다. (카톡문자같은 경우 메세지를 확인하면 l 자 표시가 없어지지요.. 없어지든 안없어지든 3번 4번 하루간격으로 보내둡니다)

임차인이 연락이 없습니다 (보통 월세밀리고 연락두절한 임차인들은 카톡 문자받고도 연락안하는 경우 많습니다)

면사무소가서 전입세대열람확인원을 임차인에게 발급받아오라합니다. 전입신고가 해당 임차주택으로 되어있다면 그곳주소로 되어있지않으면 계약서상 주소로 현재 임차인에 주소지를 파악해둡니다.

4. 임대차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해서 발송하셔도되고 인터넷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발송해도됩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하루이틀 간격으로 3회정도 발송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대부분에 임차인들이 내용증명받으면 기분이 많이 상하기때문에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사했다고 비번알려드리고 남은보증금 입금계좌남기고 게약을 해지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발송전에 내용증명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도 바로연락오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5. 내용증명도 여러번보냈고 카톡이나 문자도 확인한것같은데도 반응이 없다면

6.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합니다. 명도소송까지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하고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다른분으로 점유가 변경되어있으면 다시 소를 제기해야하므로 명도소송전에 꼭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해서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하지못하도록, 즉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지 않도록 하기위함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 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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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만원짜리 월세 주면서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으로 변호사쓰는것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대법원사이트 나홀로 소송에 접속하셔서 진행해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사진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두면 거의 대부분해결되었고 점유이전가처분신청후 결정이 확정되면 보통 2-3주내  법원 직원과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참석해 가처분에 대한 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가 곳곳에 붙게 되고 실제로 이런 집행 절차를 보고 심리적 압박을 느낀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연락두절상태다 하면 그때는 나홀로소송보다는 변호사통해 명도소송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점유이전가처분 나홀로 셀프소송 절차입니다.

 

 


피보전권리에 입력할 내용입니다.


월세를 미납하는 세입자를 대상의 경우 다음 항목 중에 선택해서 입력을 합니다.

-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물 인도청구권

-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 건물인도청구권


당사자 기본사항 입력후



신청 취지 (예시)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모두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소명/첨부자료입력이 나옵니다.



소명자료와 첨부자료를 구분하여 파일을 등록합니다.

올린 파일을 모두 선택하여 등록 버튼을 눌러서 서류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을 누르면 소송비용납부 결재창이 나오고 인지액과 송당료 를 합쳐서 대략 4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접수증명신청서를 선택하고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한 번 더 공인인증서 서명 후 전자서명이 진행됩니다.


잘못입력이 되었거나 서류가 미비가되면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보정해서 다시 신청해봅니다.


너무 복잡해보이신다면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면 30만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요즘은 서면소송보다는 거의다 전자소송을 하기때문에 맡기든 직접 하시든 한번 읽어보시라고 포스팅하였습니다.


2개월이상 밀리고 연락안받아서 몇달동안 마음앓이해도 그냥 주는 임차인은 거의 없으니 2달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내용증명이라도 미리 보내두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부동산은 법무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니라 틀린내용이 있을수도 있지만 그래도 문제발생시 바로 전문가를 찾아가시라하는것보다는 최대한 알아봐드리고 최종의사결정전에는 꼭 전문가를 찾아가시도록 도움을 드리는것도 필요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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