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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취득, 보유, 양도세

상속세 절세방법과 주의할점을 통해 억울하게 더내는 세금 없도록 합니다

by MKYU 21기 2023. 1. 23.

 

상속세 절세방법 주의할점

 


상속세는 고율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상속세를 대비하여 사전 증여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 목적으로 유리합니다.

별도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한채를 상속받았을때 지분으로 상속받았을때 두채이상상속받아서 자녀들이 한채씩 받을경우 비과세는 어찌되는지, 또 상속받은 주택을 부수고 다시 신축했을때, 종부세는 어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먼저 팔아요? 일반주택먼저팔아요?


먼저 상속 주택 비과세의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살고있는 집이 1세대1주택 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것도 아닌 상속주택으로 인해 1세대2주택이 되어 비과세가 안되면 억울하겠지요. 

상속으로 받은주택은 덤으로 받은것이라 비과세가 안되더라도 기존 1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런데 상속받기전 주택에는 내가 살아야하니까 상속받은주택을 팔려고하면 비과세가 되지않습니다.

비과세는 안되지만 상속을 하자마자 바로 파는경우 상속신고가액으로 팔면 상속세를 냈으니까 양도차익이 없어 세금은 없거나 적을수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주택은 5년내 팔면 중과세없이 일반과세됩니다. 물론 지금은 중과세가 다풀려서 효과는 없어보이지만요.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았을경우

아버님이 주택한채를 갖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주택은 형제2명과 지분50%정도씩 상속받았습니다. 그럴경우 지분이 가장 큰사람 주택으로 보고 지분이 작은사람은 주택수에서 배제시켜줍니다.

자녀둘이 받은 지분이 동일할경우 상속주택에거주하는 사람 주택으로 보거나 제일연장자 순으로 봅니다.


상속 주택을 작년까지는대부분 만 받으려 그랬어요 빨리처분을 하시길 원했어 왜냐하면 상속 주택으로 인해서 종부세가 합산과세가 되고 지분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종부세 에서는 지분도 주택수 에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리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요번에어 바뀌었죠 상속받은 후 2년간은합산이 배제 되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해 지었습니다.


상속주택, 3년간 종부세 중과세율 제외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기존에는 상속지분이 20%이하이고 공시가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율과 주택 가액에 관계 없이 모든 상속 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게 됐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 등은 2년까지, 다른 지역은 3년까지 이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상속주택이 2채인 경우


 상속 주택이 2주택인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 주택만 없는주택으로 봐주겠다 라는 규정이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향을 보면요 선순위 상속 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 해주겠다 라고 했기때문에 선순위 상속 주택을 그럼 누가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자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전 보유기간이 길거나 거주기간이 길거나 만약 둘다 같다면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됩니다.


문제는 선순위 상속 주택만주택 수에서 제외 해주는 상속주택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큰아들 같은 경우에 주택을 보유하고있고 선순위 상속 주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존보유주택을 팔때 비과세가 되지만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주택을 상속받은 자녀들은 기존주택을 팔때 과세가 됩니다. 때문에 서울에 있는 좋은 집으로 선순위상속주택을 만들어 보유하는 것이 좋타고 생각되시면 미리 미리 가격상승이 안되는 그야말고 시골집은 우선 매도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농어촌상속주택이란?


수도권, 도시지역등 제외한 읍이나 면소재지주택 기준시가 3억 (한옥 4억 이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 이어야 됩니다. 

상속 주택을 멸실하고 그주택을 상속받은 자녀가 새로  집을지으면서 아 이 집의 명의를 건물에

대한 부분을 배우자로 해주자 해서 신축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은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에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니까 반드시 동일인명의로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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