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소유권자가 다른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으로 2 주택상태에서 1세대 1 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를 종부세에서 판단하는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 주택 같은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 11억을 해주고 고령자나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으면 11억 공제에서 추가로 80%까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이므로 소유자별로 계산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2 주택이면서 종부세 특례적용이 가능한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입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대상
일시적 2주택 : 1세대 1 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시행령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상속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시행령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저가주택(공시 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음
지방 저가주택 : 1세대 1 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시행령 : 가액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내용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 2022년 11억 원
절차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합산배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할 필요도 없이, ① 신고/납부 -> ② 일반신고 -> 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 ④ 자가진단 하시면 됩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으로 확인되시면 바로 홈택스에서 합산배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셀프로 간단하게)
납부기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례 1 )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남편 단독명의이고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자는 배우자입니다. 종부세 1세대 1 주택이 가능할까요?
답변 1)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이 되어 1세대 1 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위경 우와 같이 배우자라도 기존주택은 남편 명의, 상속주택은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여 종부세 계산 시 따로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례 2)
종전주택을 남편과 부인이 반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지방에 저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종부세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2)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 주택은 남편이 단독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때는 종전주택에 남편의 지분이 50% 있기 때문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동일 소유자로 보아 종부세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가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시적 2 주택으로 신규주택이 지방 저가주택, 상속주택일 경우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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