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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허가주택 미등기주택 양성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만들기) 가능여부, 비용, 절차를 알아봅니다.

by MKYU 21기 2023. 3. 11.

 

무허가주택 양성화기간 방법 비용 절차
무허가주택 양성화기간 방법 비용 절차

 

 

가깝게는 경기도 멀게는 강원도등 연고가있어서 또는 세컨하우스나 주말농장하면서 잠시 쉴수있는 작고 저렴한 집을 많이 문의주십니다.


가격은 1억에서 2억정도를 많이 찾으시고 집 컨디션은 크게 관계없지만 가장큰 문제는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는 집들이 많타는점입니다.


* 1962.1.29(건축법 시행이전) 이전의 무허가 주택은 주택으로 봅니다.


이런 집들은 텃밭이 넓고 마당이 넓고 양지바른곳에 있어도 막상 구매하려니 걱정이 많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양성화가 가능 한지, 건축물대장에 등재 가능한지 고려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타면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촌집(시골집)에 대해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를 낼수있는지,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성화(무허가, 미등기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만들거나 건물등기를 가능)가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 양성화 추인이 가능할 때는


88년 10월 말 이전에 건축된 건물임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88년 10월 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 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관련 공부 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양성화 추인이 가능합니다.





양성화 절차



무허가 건물 양성화란 "과거에 행해진 불안전한 법률행위를 추후에 인정"하는 추인 과정을 통해 합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적법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는 "신고 → 허가 →착공 → 사용승인"등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무허가 건축물들은 기존에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지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반건축물도 건축 승인에 필요한 서류상의 절차들을 추후에 다시 진행하여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건축 관련 제반 법령 규정에 저촉이 없는 법위 내에서 합법 건축물로 "추인"을 해주게 됩니다.


즉,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조건에 맞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인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어려움이 많으며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이 정한 각종 요건 건폐율, 용적률, 단열, 정화조, 주차장을 충족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설계와 시공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양성화 비용


1. 토지가 대지가 아닌 경우 전용 비용 공시지가의 30%(최대 평당 5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2. 경계 측량 및 현황 측량 토지 면적과 공시지가에 따라 다른 점 참고하시고 보통 100만~200만 원 정도 듭니다.


3. 설계 비용이 듭니다. 측량 후 건축설계사님께서 그에 맞게 현 있는 건축물은 지역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도면 작성 후 건축물대장을 만듭니다.


4. 벌금 300만 원~500만 원 (보통 재산세를 내는데 무허가로 살면서 세금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양성화를 하면 벌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 건물 등기부 등록신청 및 발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으로 건축물 대장 등재후 취득세 납부와 재산세 납부와 같은 후속 절차를 이행한 후에 건물분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법에서 정한 기일보다 지연되었기 때문에 지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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