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백암면처럼 인근에 물류센터가 많아서 이제 갓 취업을 위해 외지에서 오시는분들중 신입 초봉으로 월세와 생활비 지출은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정책은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을 해주며 24년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서 유주택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무주택자 월세 거주자인 청년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복지로 어플에서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자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24년도까지 운영되는 만큼 상세한 지원 요건과 방법을 알아두어 지원금 대상자이면 꼭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요건
-만 19세 ~ 34세의 나이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독립가구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 불가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세와 보증금의 워 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1년간 지원금을 제공 받을수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68만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은 약 10,400원 ( 500만원 × 2.5% ÷ 12개월)
으로 월세68만원에 보증금환산액 10400원을 더하면 69만 400원으로 70만원 이하까지는 지원가능
1)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1년동안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주요건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즉, 청년단독의 소득과 부모님의 소득과 합한 금액 모두 기준중위소득 조건에
충족되어야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부합할 수 있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 100%)
신청기간은 2023년 8월까지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둘러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복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월분의 월세를 실비로 분할 지원함.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22년 8월 신청 시, ’22. 11월 지급 시에 신청일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제외 대상자 :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사업이나 행복주택 등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됨. 주거급여와 월세 청년 지원 중복지원 불가.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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