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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2024년까지 한시운영하는 1년간 월최대 20만원 월세지원 받으러 복지로에서 신청해보세요

by MKYU 21기 2023. 1. 12.

 

월세지원신청
월세지원신청

 

 




저희 백암면처럼 인근에 물류센터가 많아서 이제 갓 취업을 위해 외지에서 오시는분들중  신입 초봉으로 월세와 생활비 지출은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정책은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을 해주며  24년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서 유주택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무주택자 월세 거주자인 청년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복지로 어플에서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사이트 신청
복지로사이트 신청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신청자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24년도까지 운영되는 만큼 상세한 지원 요건과 방법을 알아두어 지원금 대상자이면 꼭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요건


-만 19세 ~ 34세의 나이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독립가구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 불가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세와 보증금의 워 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1년간 지원금을 제공 받을수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68만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은 약 10,400원 ( 500만원 × 2.5% ÷ 12개월)

으로 월세68만원에 보증금환산액 10400원을 더하면 69만 400원으로 70만원 이하까지는 지원가능







1)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1년동안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주요건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즉, 청년단독의 소득과 부모님의 소득과 합한 금액 모두 기준중위소득 조건에


충족되어야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부합할 수 있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 100%)


신청기간은 2023년 8월까지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둘러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복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월분의 월세를 실비로 분할 지원함.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22년 8월 신청 시, ’22. 11월 지급 시에 신청일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제외 대상자 :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사업이나 행복주택 등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됨. 주거급여와 월세 청년 지원 중복지원 불가.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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