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인들이나 원룸 건물 임대인들 같은 경우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관리비 받아봐야 득도 없다고 푸념? 을 하십니다.
전기 요금은 당연히 분리가 되어있는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 하나의 계량기로 모든 세대가 다 쓰기 때문에 누진세로 인해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때문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각지자체별 상수도 부서에 전화해서 실제 세대 수를 정확히 등록하여 누진제를 완화하면 수도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세대(가구) 분할 신청’이라고 합니다.
https://www.yongin.go.kr/home/water/cvSvc/cvSvcIf/cvSvcIf02.jsp
예를 들어 주거 세대와 영업용 점포 등이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대분할 신청을 하면 세대당 월 15㎥(15톤)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031) 324-4271~8 (전화로 신청하면 7일 내 처리됩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려서 신청했던 임대인 중에 전월대비 40% 이상 수도요금이 적게 나온 분도 계십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으로도 세대분할 시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대분할 신청은 주택‧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인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주민센터 방문이나 전화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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