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세금

농지를 증여할까 상속할까에 따른 양도세 감면 여부

by MKYU 21기 2023. 1. 7.
농지를 상속할까 증여할까
농지를 상속할까 증여할까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오는 원삼면 바로 옆 백암면은 도농복합지역이라 농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중 농사를 짓고 계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게 좋은지 나중에 상속을 해주는 게 좋은지 물어보셔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hometax.go.kr



농지 증여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자가 자경한 기간만 인정합니다. 동일한 세대원에게 농지를 증여받아도 증여자가 농사지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지 증여는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하며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도 발급받아야 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만 취득이 가능한 점도 동일합니다.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자영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 토지가 되어 추후 양도 시 10% 중과대상이 됩니다.

농지 같은 경우 중과가 되더라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에 3% 씩 최대치 30% 장 특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만 모친이나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하시다가 연로하셔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임대차한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형식이 되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감면이 되지는 않지만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 시 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10% 중과는 되지 않고 일반 과세됩니다.

자녀가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라면 증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농지양도세 감면조건
농지양도세 감면조건


8년 자경 - 농지 양도세 1년 1억, 5년에 2억 면제

증여 직전 3년 연속 자경 - 농민 자녀에게 농지 증여 시, 증여세 1억 원 면제



농지 상속

상속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취득시기는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 (민법 제187조, 제997조) 되므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타인에게 임대 등을 통해서(상속 농지는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그 상속 농지 중 최대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면적의 농지는 처분하거나 계속해서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임대 기간 동안에는 면적 제한 없이 소유가 가능합니다.


부친이나 모친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 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 1년에 1억 원까지 양도세 감면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 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도 농지를 팔지 못했다면 상속받은 사람이 1년 재촌 자경후 양도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친이나 모친이 8년 이상 재촌 자 경했던 농지 상속 시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났다 해도 5년 내 양도를 할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10%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만 상속 농지를 계속 휴경 상태로 들 경우 농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