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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 손해배상책임및 백암 원삼 상가매물 소개합니다.

by MKYU 21기 2023. 3. 4.

 

권리금회수방해한 임대인
권리금회수방해한 임대인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계약이 깨졌다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22다260586   손해배상(기)   (다)   파기자판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

www.scourt.go.kr

 



내용

상가 임차인은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을체결했습니다 .

그리고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고 현임 차인 은 권리금 계약도 깨졌습니다.


현임 차인 은 한 번 더 권리금 1억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건물주에게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건물주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증금 월세를 제시했고 권리금 계약을 하기로 한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하게 되며 사실상 현임 차인 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2&seqnum=9054&gubun=4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22다260586   손해배상(기)   (다)   파기자판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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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 260586 판결 [손해배상(기)]


 소송 총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가 임차인인 원고가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한 소외인에 대하여 임대인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 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손해배상으로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 결과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면서, 원고의 상가 시설물 회수에 따른 이익이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의무의 성립과 범위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 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책임 제한을 할 수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가 임대차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2&seqnum=9054&gubun=4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22다260586   손해배상(기)   (다)   파기자판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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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손해배상 금액을 권리금 총액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일정 책임 제한을 해서 조금 감액 할 거냐 그 부분인데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법에 따라서 책임 제한을 할 수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액 70%로 제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상가 임차인이 또 다른 임차인하고 체결했던 권리금 1억 천만 원이 아니고 70%로 제한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인가가 법정 책임인 거냐를 따질 때 법정 책임으로 나왔고요.


지연손해금에 경우는 계산 시점을 신규 임차인 인과의 권리금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각 금액별 약정 지급에 따라서 나누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고 나왔습니다.


임차인이 소송에서 이겨서 좋은 면이 있지만 임대인이 주변 시세만큼의 월세 가격으로 그동안 있었던 임차인에게 협조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였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1억 1천만 원도 다 받고 소송비도 30% 부담 안 해도 되고 시간과 스트레스도 안 받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 판결로 조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줄어들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상가 임대매물 소개합니다.



대지면적 : 260㎡ 



2층짜리 상가건물이고 그중 1층 1호 임대매물입니다.



임대매물평수 : 약20평



용도지역 : 2종일반주거지역  , 2차선 도로변에 붙어있는 신축한지 몇년안된 상가입니다.



임대조건  5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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