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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방

국유지도로접한토지 국유지 임대 또는 불하받는 절차 화면입니다.

by MKYU 21기 2022. 12. 19.

 

 

 

만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주변을 둘러보면 주변의 땅이 국가의 소유인 국유지인 경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용인 백암면 같은경우많이 나타나는 사례가 포장도로위에 붙은 국유지와 내땅 이런경우인데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땅이 사실상 맹지이기때문에 도로와 내땅 사이에 붙은  국유지 매입과 같은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유지에 4미터폭에 진입로를 확보하거나 국유지를 사서 포장도로에 접하게 해야 건축이 되고 땅에 가치가 올라가기때문에 허가나 신고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국유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자산과 행정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자산에는 도로, 하천 등과 같은 곳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일반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중 잡종재산이 국유지 매입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내땅이 맹지인데 내땅앞에 진입로부분에 나라 논이 있다하면 해당 지자체 구청에 물어봅니다.

 

진입로로 쓰고싶은데요 라고 하면 소유자가 건설교통부이라고 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담당자가 며칠내 전화로 답변을 주기도하며 이메일회신으로 답변을 주기도합니다. 

 

또다른경우로는 내가 직접 내땅과 붙어있는 국유지에 대해 또한 농사짓고있는 국유지에대해 불하신청을 받으려면 무엇부터해야하나 하실텐데요.

 

 

링크클릭 - 국유재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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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하신청 직접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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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면  1588-3570 으로 전화해서 매입및 점용, 대부계약등 절차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땅의 국유지가 25%, 공유지가 8% 합쳐서 33%가 국공유지입니다.


국유지중에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보존이나 활용할필요가없는 일반재산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빨리 알아볼수있는방법이 시군구청에 번지수 말하면서 일반재산 즉 잡종재산으로 분리되는건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확인후 처분가능한 일반재산이라고하면 사용료를내고 빌려쓸것인지 매수할것인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이 나면 매매계약체결후 대금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받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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