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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

by MKYU 21기 2022. 12. 31.

전세낀 주택 매수시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낀 주택 매수시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 ( 계약갱신 요구 등 )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기간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처음 전세나 월세 계약 후 시간이 흘러서 만기가 되어갈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 처음 2년 + 2년을 추가로 더 해당 임차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것입니다 ( 거절하지 못해야 임차인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것입니다 )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기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할경우, 세입자는 해당 임차주택을 비워주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

 

 

 

 

 

문제는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매수자입니다. 잔금을 내고도 입주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집을 매수해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 등기 혹은 잔금을 치르면 해당 주택의 집주인 지위를 갖추게 되고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집주인이 된 매수자를 기간 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입주가 불가능한 집을 매수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실무에서는 매매를 하기 전, 매도자에게 입주 가능 여부를 확실히 따져 묻고 “입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엔, 매도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달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판결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 등이  그 주택의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 기간내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말도많고 탈고 많은 임대차3법중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최소한 만기 6개월전까지 잔금해서 명의이전해야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이 실거주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기존 세입자 만기 2개월전까지만 잔금해서 명의이전한다면 갱신요구거절하고 입주가 가능하게되었습니다.

새로운 매수인도 계약갱신청구거절가능
새로운 매수인도 계약갱신청구거절가능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후 거짓말임을 밝혀진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 아래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초보공인중개사 실무생존기 2)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꼭2년더 살아야하나요? 중도해지시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묵시적갱신 제6조 ( 계약의 갱신 )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

guemsugang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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