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거주주택 비과세로 양도를 하면 남은 임대 주택 1 채는 1세대 1주택은 전액 비과세가 될까요? 거주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로 양도하였지만 남은 임대주택을 팔 때는 전체 양도 기간에 대해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주택을 판 날 이후부터 기간을 기산하여 양도세 여부를 계산합니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중 거주주택은 양도세가 적거나 없을 것 같고 임대주택은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을 때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안 받고 다 내버리고 임대주택을 비과세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하면 임대주택 등록하고 자진 말소한 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유권해석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후 임대주택 양도 시에는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적은 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해도 양도차익이 많은 임대주택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마무리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중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을 선택해서 비과세 받고자 하셨던 분들께서는 많은 실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등 종류가 많고 양도세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양도 전 반드시 인근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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