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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개발행위허가대상 및 받지않아도 되는경우

by MKYU 21기 2021. 4. 19.

 

개발행위허가후도로정비된모습이미지
개발이된후 도로정비된 이미지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 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계법 56조4항)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국계법 시행령 53조2항)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 국계법 시행령

◎ 개발행위허가의 변경 (국계법 시행령 제52조) 1.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군 관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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