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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가족간계좌이체 잘못하면 증여세 상속세 폭탄 맞습니다.

by MKYU 21기 2022. 12. 28.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없이 하는 방법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없이 하는 방법

 

 

 

 

 

 

 

예전에는 용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지금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이체했다가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내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고요. 크게 세 가지 경우 계좌내역을 꼼꼼히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취득일포함)   -------- 4년
사업자 세무조사                                                     ---------5년
상속세 세무조사                                                     ------- 10년



4년 전 5년 전 계좌이체를 한 이유를 소명하라고 하면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아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 시 에는 송금에 대한 적요를 이체시마다 입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통장표시
내통장표시

 

국세청홈텍스에서  간단히 세금계산해보시면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계좌이체로 인한 증여추정이나 상속세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

 

1.  생활비 계좌를 만들어서 그곳에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넣어둡니다.

 

세무적인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나중에 돈이 거래된 내용이 증여로 추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내용도 증여로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을 살펴보면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자녀에게 한 달 용돈으로 50만 원을 준다면 일반인들도 쉽게 납득할 수 있겠지만 천만 원을 준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연봉에 해당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개개인의 가정 상황이나 소비 패턴소득의 크기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3. 부부간에 계좌이체
 
부부간의 계좌 이체는 증여 외에도 단순 공동생활의 편이 또 배우자 자금 위탁 관리 가족의 생활비지급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좌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있고요에 따라서 부부간의 계좌 거래된 내역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증여행위를 입증해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계좌이체로 받은 돈은 용돈 생활비명목 정도가 아니라 좀 큰돈을 받아서 주 부동산에 산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부부간의 계좌이체라고 하더라
계좌이체를 받은 금액으로  집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등 본인의 재산을 불리는 경우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증여행위를 포착하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겠죠

 

4. 국세청에서 계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주식,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취득일포함)   -------- 4년
사업자 세무조사                                                     ---------5년
상속세 세무조사                                                     ------- 10년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을 포함해서 4년 정도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장
세무조사는 5년 치, 상속 같은 경우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 치동안에 중요 행위를 포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적요란
계좌이체 적요란

 

 

 

 

 

 

 

 

5. 계좌이체 할 때마다 적요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증여로 추정됐을 때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증여가아니라는 걸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 큰돈을 이체받은 부분이 있다면 적요에 어머님댁 에어컨 장만, 인테리어비용 이런 식으로 기재해두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온라인거래를 어려워하시고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성년에 자녀들이 꼼꼼히 살핀 후 이체를 해줘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6. 가족 간 돈거래 시

 

가족 간 돈거래를 하게 될 때는 타인과 돈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용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한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돈을 이체받은 내역과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 최종 상환내역까지 모두 계좌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7. 가족과 10년 동안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

 

가족간 10년동안 증여가능한금액
가족간 10년동안 증여가능한금액


세금 걱정 없이 줄 수 있는 그 금액을 비과세 증여금액이라고도 하는데 증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배우자에게 줄 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그 성년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인 자녀는 2천만 원 그리고 형제자매 며느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최초 증여 시점 기준으로 10년마다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증빙 잘 남기셔서 계좌이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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