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영향이 있는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으로 직장가입자와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없는 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지역 의료보험으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 단위까지 내게 되면 많은 부담이 됩니다. 지역 의료보험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어도 주택임대사업자로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에 부과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월액 :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 눈금액
- 보험료율 : 6.99%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보험료 부과점수 : 소득 (97등급) * 재산 (60등급) * 자동차 (11등급) 점수 합계
- 점수당 금액 : 205.3원
-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월세
- 자동차
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 2022년 07월 이후)
3. 주택임대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의 계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1년에 천만 원, 미등록시는 일 년에 400만 원까지는 납부금액이 없다.
4. 건강보험료 감면요건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율
구분 | 단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
감면율 | 40% | 80% |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를 판단해보기 위해 그동안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였다고 하면 기존에 납부하고 있던 금액에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추가 발생금액에 대해서만 40% 또는 80% 감면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동안 피부양자로 있으면서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나왔다 하면 지역가입자로 발생한 총액에 40% 80% 감면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면받는 기간 동안 임대를 하지 않고 또 요건 충족을 안 했다면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으로 사업소득금액이 0이 되려면 연 임대수입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수입이 년 1,000만 원을 넘는다면, 임대주택을 등록해 다음 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오고 지역 의료보험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고지서 날아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주택사업자에게 건강보험 관련 혜택을 줍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 원 이하 에게만 해당됩니다. 단기 임대주택 등록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40%를 감면해주고,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자라면 80%를 감면해줍니다. 2020년 08월 18일 이전은 단기, 장기 모두 가능했지만 2020년 08월 18일 이후는 10년 장기만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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