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으로 인해 단기 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유형 주택 구분과 자진, 자동 말소되는 경우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 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됩니다.
2020. 8. 18 이후부턴 10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
주택 구분 | 유형별 폐지 · 유지 여부 |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
단기임대 |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 폐 지 | 폐 지 |
장기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 유 지(아파트는 폐지) | 유 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 유 지 | 유 지 |
2. 자진, 자동 말소되는 경우의 거주주택 비과세
구 분 |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
1. 임대주택 말소 전 양도 | 임대주택 등록말소 전 임대중인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기본 개념 |
2. 임대주택 말소 후 양도 | 거주주택 양도 전까지 세무서 등록유지, 5%임대료 증액 준수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5%임대료 미준수 시 적용 불가 |
3. 임대주택 처분 후 양도 | 거주주택 비과세 불가 -----》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임대주택 처분 후 최종1주택 상태에서 2년 보유, 거주 후 양도 |
4. 중과배제 받는 경우 | 자진말소 후 1년 내 임대주택 처분 + 임대주택 처분 전 거주주택 양도 -거주주택 처분 전까지는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5%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5. 임대주택이 2개 이상 | 거주주택 + 임대주택처분 + 또다른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처분 후 또다른 임대주택이 임대중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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