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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임대사업자

7.10대책으로 폐지되는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

by MKYU 21기 2021. 6. 10.

 

 

 

 

7.10 대책으로 인해 단기 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유형 주택 구분과 자진, 자동 말소되는 경우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10대책으로-자동말소되는-아파트임대주택사업자-썸네일
7.10 대책 자동말소 이미지

1.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 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됩니다.

 

  2020. 8. 18 이후부턴 10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 · 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유  지

 

 

 

 

2. 자진, 자동 말소되는 경우의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주택-임대주택-썸네일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있을때 이미지

 

구  분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1. 임대주택 말소 전 양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전 임대중인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기본 개념
2. 임대주택 말소 후 양도 거주주택 양도 전까지 세무서 등록유지, 5%임대료 증액 준수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5%임대료 미준수 시 적용 불가
3. 임대주택 처분 후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불가 -----》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임대주택 처분 후 최종1주택 상태에서 2년 보유, 거주 후 양도
4. 중과배제 받는 경우 자진말소 후 1년 내 임대주택 처분 + 임대주택 처분 전 거주주택 양도
-거주주택 처분 전까지는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5%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5. 임대주택이 2개 이상 거주주택 + 임대주택처분 + 또다른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처분 후 또다른 임대주택이 임대중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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