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13 8.12 달라진 취득세율및 그외 알아둘사항들 1.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4%였으나, 2014년 '취득세 감면 특례'를 통해 1~3%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개인이 취득한 3주택까지는 주택 가에 따라 1~3% 취득세 부과, 4주택 이상 4% 취득세부과 법인이 주택취득 시에는 주택 수는 상관없이 가액에 따라 1~3% 부과되었다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는 (현행) 개인일 때 - 1주택 : 1~3% 개인이 2주택 취득시 예를 들면 -조정대상 1주택 + 비조정 2주택취득 시 취득세율은 1~3% -비조정 1주택 + 조정 2주택취득 시 취득세율은 1~3% 이나 2번째 주택 취득 후 3년 내 1번째 주택 팔지 않으면 8% 부과된다.만약 1번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이었다면 1년 내 매도해야 1~3% 취득세 유지된다 개인이 3주택 취득 시는 .. 2021. 4. 18. 이전 1 ··· 101 102 103 10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