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취득, 보유, 양도세25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다주택자 장특공 비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주택자 [ 비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매도 시 ] 에게도 해당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 다주택자 중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 장 특공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장 특공 매년 2%씩 - (최소 6% ~최대 30%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중과대상 시 장 특공 없음 1세대 1 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초과 부분에 대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연간 8%의 장 특공 제율 적용하여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 1가구 1 주택 9억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 시 보유기간별 연간 4% + 거주기간별 연간 4% 적용 - 2년 미거주 시 연간 2% 중과세가 아닌 .. 2021. 6. 11. 7.10대책으로 변화된 취득세 양도세 조정대상지역표 양도소득세표 2020.7.10 대책으로 인해 취득세는 2020.8.28일부터 적용되었고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양도세 대상 주택수와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은 2021.1월 1일부터 적용되었고, 조정대상지역 2년 미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1. 취득세율 - 주택취득세는 현행상이나 2020. 7.10 이후나 1 주택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이다. 다주택자부터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변경되어 아래 설명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주택가액 1.5억까지는 취득세 면제, 1.5억~3억까지는 취득세 50% 감면이지만 은행마다 정책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필. 7.10 대책으로 분양권 입주권 주택에 포함.. 2021. 6. 11. 양도세비과세요건] 조정지역 2년보유, 거주, 매도기한 1,2,3년 1. 현재 1 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조정지역이 되었다면 비과세 요건은 어찌 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시점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요건 (종전주택 취득일 기준)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매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2017.8.2 이전 2년 이상 보유 3년 내 매도 2017.8.3~ 2018.9.13 이전 2년 이상 보유 + 거주 2018.9.14~ 2019.12.16 2년 내 매도 2019.12.17 이후 1년 내 매도 + 전입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 주택은 2년 보유 요건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지역 지정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3년 내 매도요건 ( 일시적 2 주택 매도 기한) 2. 현재 일시적2주택상태인데, 서울에 주택은 201.. 2021. 6. 8. 조정 비조정지역 일시적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매도시기 일시적 1세대 2 주택 상태에서 주택 매도시기를 잘못 알고 매도하지 않도록 일시적 1가구 2 주택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매도 기한 및 예외 사항에 대해 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시적 1세대 주택 비과세 매도기한 ① 종전에 1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도 조정대상지역 새로 취득한 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조정-조정으로 1년 내 종전주택 매도하고 1년내 전입해야 합니다. ② 조정에서 - 조정일 때만 1년이고 ,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지만 신규주택이 비조정 이거나 반대의 경우 등은 종전주택 3년 안에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6. 7. 이전 1 2 3 4 5 6 7 다음